상법 전문가들 “포워더 손실 막을 장치 충분치 않아”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포워더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한진해운 청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부분 영세한 포워더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11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한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에서는 포워더 책임 범위와 보험 및 포장당책임제한권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좌담회를 주최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장 김인현 교수는 계약운송인인 포워더의 경우 선하증권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데, 상법 798조나 헤이그 비스비규칙에 따른 포장당책임제한권으로 포장당 100만원 정도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패널로 참석한 보험관련 전문 변호사인 명지대 최세련 교수는 선하증권 발행 주체가 운송인이여야 하기 때문에 포워더가 운송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포장당책임제한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그러나 포워더 관계자는 청중 발언을 통해 포워더와 NVOCC가 구분되기 때문에 운송주선인으로 분류되는 포워더가 이 조항을 적용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운송책임보험 적용 여부가 의제로 거론됐다. 해상법 전문가인 권성원 변호사는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1억원인데 보험사고 1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 하주가 얽혀 있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1억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르다”고 지적했다.

적하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뤘다. 권성원 변호사는 “적하보험은 화물 훼손, 멸시일 경우 적용되는데, 영국 약관을 참조한 것이라 영국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운송지연과 운송인 파산의 경우 적하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운송인 파산에 대해서는 구약관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진해운 사태처럼 거점항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한 경우 목적지 이탈이라는 점에서 항로변경이나 이로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이다. 다만, 운송인이 하주 허락 없이 항로를 변경하거나 이로할 경우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논쟁의 소지가 있다.

결국 운송지연에 따른 피해는 한진해운으로부터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최세련 교수는 “냉동ㆍ냉장 화물이 운송지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화물 훼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하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운송지연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성원 변호사도 “상법 795조 지연손해 배상조항으로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 차이만큼 손실보전이 가능하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워더 피해를 막아줄 법과 보험이 충분치 않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진해운 사태로 큰 손실이 불가피해 포워더 대부분이 영세한 포워더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권성원 변호사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한진해운과 화주에게만 관심을 보였을 뿐, 포워더 피해상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법조계 전문가들이 관련 법 조항을 면밀히 분석해 포워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