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이나 공석으로 있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던 이기범 이사장이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해운조합 이기범 이사장은 12월 12일 조합에 대한 해양수산부 감사가 시작되자 다음날인 13일자로 사퇴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에 이기범 전이사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합과 이기범 전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청렴신문고에 어떤 내용이 투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기범 전이사장 개인비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기범 전이사장의 사퇴로 이사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경영본부장이 이사장대행직을 맡아야하나 한홍교 전경영본부장이 11월말로 퇴직해 역시 공석이어서 이사장 대행은 장수익 사업본부장이 대행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해수부는 해운조합 경영본부장에 9월에 퇴직한 A서기관을 내정하고 취업절차를 진행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관련성 금지 규정에 따라 11월 30일자로 재취업 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일이 꼬여버렸다.

한홍교 전본부장은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경영본부장 공모가 실패하면서 11개월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번에 A서기관에 자리를 내주면서 퇴임했지만 A서기관이 취업불발되면서 경영본부장이 공석이 되버린 것이다. 그리고 불과 보름도 안돼 이기범 전이사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사장과 경영본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퇴가 벌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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