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 규정 위반 혐의”

미 연방항공국(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FAA)이 최근 국내 P 기업에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FAA는 고양시에 위치한 P기업에 대해 벌금 미화 7만 2000 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FAA에 발표에 따르면 국내 P업체는 2014년 9월 DHL을 통해 솔벤트, 페인트, 나프텐산 등 가연성 물질을 캐나다로 항공운송 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포장 및 라벨링으로 미국 연방항공국이 규정한 위험물질 운송 규정(hazardous materials transport regulations : hazmat)을 위반 했다는 것. P업체의 위반 사실은 켄터키주 얼랭어(Erlanger)에 위치한 DHL 시설 내에서 내용물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한편 P업체 이외에도 2016년 6월 미국 전력 공급업체도 부식성 목재 클리너에 대한 부적절한 포장 및 라벨링으로 적발됐으며, 6만 3000달러의 벌금을, 아틀란타의 콘솔업체는, 2015년 가연성 물질에 대한 포장 및 라벨링 위반 혐의로 5만 7400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FAA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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