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항만하역요금이 전년대비 1.5% 인상된다. 다만  참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0.5% 추가 인상해 2% 이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 하역 요금을 1.5% 소폭 인상키로 결정했고 3월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소폭 인상키로 결정한 것은 해운ㆍ항만업계 여건을 고려해 선사, 화주, 하역회사, 항운노조 등이 논의해 합의한 결과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3월 열린 하역료 조정회의에서는 하역료 동결을 주장하는 선사, 화주측과 최근 임금 인상률이 저조하여 하역료 인상을 요구하는 항운노조가 대립했으나 우리 항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역비용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양자가 공감해 1.5% 인상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ㆍ항만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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