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 감내하는 선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1일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고, 이는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은 현상태로는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기금운용본부는 “기업 또는 투자 증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어 향후에도 계속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4000억원 상당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채의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이며, 나머지 절반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하라는 채무조정안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안 받았다.

또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의 일환인 P-Plan(사전회생계획제도)이 적용되는 것을  한달 기간 내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에 대한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실사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히며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가능성을 가늠해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그리고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히며 채무조정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