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사 임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선거 개입 등 불법적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지정화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여행위 제한,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했다.
김민구 감사팀장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철저하게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특별 공직기강 감찰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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