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먼 거리에 있는 선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주문진항(해상산업노동조합)과 거진항(어업인복지회관)에서 선원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동민원실에서는 해기사면허증과 선원수첩 발급 및 선원 승·하선 공인 등 선원 민원 행정 업무처리와 선원 임금체불 및 재해보상 등 근로관계 고충을 상담한다.

동해해수청은 “금년도 선원 이동민원실은 어선 출어 준비시기 등을 감안해 주문진항과 거진항에서 연중 4회 운영하게 된다. 정기적인 선원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선원의 권익증진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문진항은 250척, 거진항은 150척의 어선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된 업종인 오징어채낚기어선은 금어기인 3월부터 4월까지 출어 준비를 마치고 5월부터 조업을 시작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