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선원들의 고충상담 및 선원 관련법령의 상담·조언 등을 위해 노무법인 해마루와 공인노무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해마루와 공인노무사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선원들은 언제든지 공인노무사에게 재해·해고·임금체불 관련한 사건 등에 대해 상담을 할수 있어 고용안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중빈 이사장은 “선원전담업무의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서 승선중인 선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관련 업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관의 활성화 및 선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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