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비스로 수출기업 FTA 활용 애로 해소”

관세청은 9월부터 2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의 검증 전에 미리 확인, 점검하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무역거래가 중단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관세청이 미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이번 사업의 의미는 크다.
 
관세청에서는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9월 15일까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연락처 붙임 참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김정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기업에게 원산지 검증은 부담이지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신인도를 높이고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사전에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매년 실시하는 한편 업체별‧지역별 FTA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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