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회 선원복지세미나 개최

선원복지시설이 국제사회복지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선원의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시설을 설치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15일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위원장 류중빈)가 주최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개최한 제1회 선원복지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경석 교수는 ‘전국 선원복지시설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석 교수는 “현재 전국 18개항, 27개소(국가관리항 20개소,지방관리항 5개소, 지방관리연안항 2개소)에 선원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다. 2022년까지 선원복지시설 수요를 추산하면 전국 14개 항만에 종합선원회관 4개소, 선원회관 6개소, 선원휴게소 6개소 등 총 16개소가 설치돼야한다. 16개 선원복지시설 건립 예산은 약 36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선원복지시설 건립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추가 선원복지시설 건립시 해수부가 관리하는 국유지 등을 이용해 부지매입비용을 줄이고 항만 설계 및 개발시 선원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선원복지시설의 운영은 선원복지고용센터와 선원노조가 공동으로 관리해 공적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봉사단체를 이용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사노동협약상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윌햄슨쉽매니지먼트코리아의 이지혜 해사법무팀장은 “해사노동협약상 강행 및 임의규정으로 2015년 10월에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러나 위원회 설립 당시 정부의 참여 없이 출발하면서 지속적인 활동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원복지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설립에 대한 법제도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팀장은 선원법 107조 제5항(선원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을 개정해 선원정책위원회를 선원수급정책위원회와 선원복지위원회로 구분토록하고 선원복지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에 관련한 규정을 신설해 선원복지위원회의 법적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팀장은 선원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선원복지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투입과 노·사·정 분담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후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선원복지와 관련해 선원장애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재취업기회 및 교육 지원, 은퇴선원의 자원봉사 활용, 외국인 선원의 한국 항만 입국시 환전의 불편 개선, 여성선원에 대한 대책 마련, 외국인 선원의 한국선원복지시설 이용 불편 사항 등이 지적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선원복지고용센터 김영식 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세세한 부분까지 미쳐 실피지 못했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은 선원복지고용센터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 전영우 교수(선원연구센터장)는 “그동안 선원 복지는 승선선원의 문제로 인식해 제한된 좁은 의미의 개별적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만 접근해 왔다. 이번에 선원복지세미나가 처음 열린 만큼 앞으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 선원복지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15일 개최된 제1회 선원복지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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