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 규제 일환

▲ (사진출처:www.caixinglobal.com)

중국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중국의 종합 온라인 매체인 카이신글로벌닷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자국 최초 전자상거래 법안의 최종 확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2016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만 전년대비 19.8% 증가한 약 26.1조위안(3조9292억달러)에 달하며 또한 전자상거래 산업과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만 무려 37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초 중국의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NPC)에서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반불공정 경쟁법(Anti-unfair Competition Law)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자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 법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감독하는 법안으로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인해 구상되었으며, 추후 소비자의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외신은 밝혔다.

제일 최근 공개된 전자상거래 법 초안에 따르면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 업종은 산업 및 상업행정부서(Industrial and Commercial Administrative Departments)와 세무국(Tax Bureau)에 등록되어야 하며 단, 일반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농산물, 수제 공예품 또는 서비스 판매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판매 데이터, 소비자의 구매 후기 공개 등이 금지될 예정이며, 특히 유료 검색 결과는 광고로 분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격 책정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다른 분야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자상거래 법 초안은 이미 지난 2월 NPC에서 2차 독회를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도입되기 전에 최소 1번 이상의 독회가 더 있을 예정이다.

한편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과 관련해 최근 중국정법대학의 Shi Jianzhong 부총장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일부는 ‘플레이어와 조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시장을 규제함과 동시에 규제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실경제가 더 많은 의존을 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산업을 해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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