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후 작업재개 예정

산재사고 발생으로 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 선박 제조 부문 생산을 중단했다.

현대중공업은 26일 공시를 통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선박 제조 부문 작업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의 작업 중지 명령은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도크 선대 3PE장 2787호선 블록에서 산소 절단기로 화기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가운데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5일 전 사업장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재해 발생에 따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선부문 생산에 차질이 전망된다. 작업 재개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4월에도 근로자 사망사고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업장 작업을 중단하며 안전점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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