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수부 연안해운분야 주요정책 소개

정부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일반 여객항로중 적자운항을 해왔던 십여개 항로에 약 24억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8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비롯한 올해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와 전국의 연안 여객‧화물 선사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공영제 확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정책과 여객선 자유이용권 확대 계획, 승선권 모바일 발권 체계 도입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소개됐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적자항로 등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사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해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제도로 해수부는 준공영제 확대를 연안해운분야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기존의 국가보조항로의 개념을 확장해 선사의 안정적 운항과 국민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속되는 적자로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운항수 증대가 필요한 항로, 거리가 멀고 긴급한 수송 요구가 있는 접경지역 항로 등 약 10개 항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4월중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 현재 26개인 국가보조항로 외에 약 10여개 항로를 추가로 선정해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모를 통해 10여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1년간 운항이후 운항적자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해수부는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원대상 항로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고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 뿐 아니라 관련 설비를 보완해 친환경선박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중이다.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다.

해수부는 정책 설명 이후 관계자들로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정책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최근 연안여객운송사업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와 관련해 선사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준공영제 확대 등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업계와 공유하고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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