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파나마 해운협정 5월 17일 발표

파나마에 편의치적된 선박들은 앞으로 중국 항만에 입항할 때 내야하는 항비를 최대 약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선주협회는 중국과 파나마간 체결된 해운협정이 5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파나마 선박들이 중국 항만 입항시 최대 30%의 항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3일 정식 수교를 체결한 중국과 파나마는 지난해 11월 27일 해운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이 5월 1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파나마 선적의 선박들도 항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해운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 최대 30%의 항비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파나마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해운협정을 통해 체약국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선원 면허를 상호 인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파나마 선박에 대한 중국 항비감면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국적선사들도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적선사가 보유한 선박중 파나마에 편의치적된 선박은 약 350여척으로 중국 항만 기항시 항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파나마에 등록된 국적선사 보유선박들이 중국 항만 입항시 항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정부에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해 줄 것을 오래 전부터 요청해 왔었다.

중국과 파나마간 해운협정이 5월 17일자로 발효됐지만 중국 재경부와 세관, 외교부 등 부처간 내부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아직까지 파나마 선박에 대한 항비 감면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파나마 대사관에서 중국의 항비감면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국 항비감면이 시행되면 곧바로 국적선사에게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항비감면 혜택이 진행될 경우 파나마에 편의치적된 국적선들은 최대 30%의 항비감면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가령 수시로 중국 항만을 입출항하는 파나마에 등록된 5만gt급 국적선의 경우 보통 1년짜리 증서를 구매해 이용하게 된다. 1년짜리 증서의 일반요율은 gt당 31.8 위안씩 159만 위안(2억 6715만원)이지만 할인요율이 적용되면 gt당 22.8 위안씩 114만 위안(1억 9154만원)으로 45만 위안(75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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