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프랑스의 올레롱해법(Roolle d'Olayron)은 보르도 포도주를 북유럽 각 지방에 해상 운송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법전이었다. 이것은 올레롱해법에 이은 북유럽의 다른 해상법에서도 거의 같다. 모두 포도주가 주된 운송대상이었고 선박의 적재 단위로는 술통의 크기를 단위로 사용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근세 영국의 항해법의 시초는 프랑스 포도주의 영국으로 해상반입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포도주를 담은 ‘통’을 뜻하는 프랑스어 ‘tonneau’가 영국으로 가서 tun 또는 ton이 되었고, 이것이 선박의 적재용적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었다.

이것은 같은 중세시대임에도 지중해 방면은 취지를 상당히 다르게 하고 있다. 로도스해법에 따르면 생실, 귀금속, 상아 같은 귀중품이 운송대상이었다. Consolat del Mare(바다의 관습법)을 보면 중세 라틴어로서는 이미 tonna, tunna가 있지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tonna, tunna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어로 말한다면 what tonnage it is to have라는 것도 ‘e quant haura en pla’라고 기록되어 있다. 단 아말피 표(La Tabula de Amalfa) 제5조에서는 ‘pro omnibus decem salmis’(각각 10 salmis)라고 규정되었고, 적화 10 salmis(술 4 salmis가 1 pipe, 8 salmis가 1ton)가 지분(持分) 1단위로 되어 있다.

덧붙여 말하면 영국이 252갤런(약 2240파운드에 상당함)을 1톤(ton)으로 정한 것이 1423년이었고, 이것은 프랑스 포도주 상인을 쫓아내고 영국 상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접미사 ~age는 ~able, ~al, ~ment 등과 같이 원래 프랑스어의 접미사로 영국에 들어와서 빈번히 사용되게 되었다. ~age가 접미사로서 명사 뒤에 붙는 경우는 그 의미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집합 : baggage(수화물), tonnage(톤수), voltage(전압) 등.

(2) 지위, 신분 : baronnage(남작), bondage(노예), peerage(귀족) 등.

(3) 동작 : breakage(파손), damage(손해), leekage(누손), pilferage(절도) 등.

(4) 요금 : anchorage(정박료), charterage(용선료), lighterage(등대료), pilotage(도선료), postage(우편요금) 등.

따라서 tonnage는 ton의 집합명사이다.

(佐波宣平, 김성준, 남택근 옮김, <현대해사용어의 어원>, 문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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