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에서 꿈의 직장으로 꼽히는 항만공사와 각종 공단, 유관기관이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들이 잇따라 재취업하는 ‘퇴직 관료들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양수산본부의 실무 최고 책임자격인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거대 항만공사의 사장으로 직행하는 징검다리라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서기관 이상을 지낸 퇴직 공직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재취업 한 사람은 82명에 달했다.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부처의 퇴직 공무원 가운데 재취업한 사람이 38명인 것과 비교할 때 해수부 출신의 재취업은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실제로 ▲본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남모씨는 인천항만공사 사장(현재 재직) ▲본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우모씨는 부산항만공사 사장 ▲본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지낸 선모씨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항만공사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성과급을 포함해 연봉이 2억원대에 육박하며 기사 달린 업무용 차량,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등 각종 혜택을 누려 ‘황제 보직’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한 정모씨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지낸 연모씨는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이 뿐 아니라 해수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지냈던 강모씨는 K사(해수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 사장으로, 인천청 항만정비과장을 지낸 송모씨는 S사(항만-도로-해양 설계 및 시공 감리업체) 사장으로 자리를 꿰찼다.

이들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취업에 제한을 받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처럼 해수부 출신 전직 관료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해수부의 막강한 권한과 결속력 강한 해수부 특유의 ‘마피아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수부 소관 법령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비롯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 324개에 달하며 해수부는 이를 근거로 ▲어업감독권 ▲원산지 단속권 ▲선원근로감독권 ▲공유수면 무단 점용 단속권 등 380개가 넘는 단속권을 갖고 있다.

해수부에 관련된 공기업 및 공사, 업체들은 해수부의 막강한 권한과 힘을 의식해 해수부 출신 전직 관료를 사장 및 임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김종회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 상식에 비춰볼 때 재취업한 일부 해수부 관료들의 퇴직 전 보직과 재취업한 직장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수부 관료에 대한 특혜가 광범위하게 뿌리 박혀 있다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일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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