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dwt 미만 단일선체 유조선 대상, 선가 50% 지원

600톤이하 소형 유조선을 신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은 노후된 단일선체구조의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에 대한 대체 건조를 통해 선박 안전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월 14일부터 2월 8일까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에 따라 600dwt급 이하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가 2020년 1월 1일부터 의후화됨에 따라 원활한 선박 대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2010년 1월 1일 이전 인도된 600dwt 미만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 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50%를 고정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120억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다.

한편 해운조합 관계자는 “노후화된 소형유조선의 대체 건조 지원을 통해, 선박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해양사고 발생 시 기름 유출을 막아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와 해운조합은 2월 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순위를 결정해 2월 22일께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령이 많은 소형유조선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를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되 선령이 같은 경우 2018년 사업 수요조사시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사업 영위기간이 긴 사업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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