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도 2023년 폐지 추진
해운업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존치위한 본격 행보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제도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계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해운업계 노사와 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 등 선원양성기관들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해양수산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먼저 2월 20일까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정부에 해운업계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 대책본부는 약 2만명의 범국민 서명을 받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 및 폐지를 반대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방부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시위와 국회 정책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 대책본부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설 연휴 이후부터 시위와 토론회 등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해 보다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운업계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 이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체복무제도 축소 및 폐지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과 같이 보충역으로 분류돼 있는 대체복무자들과 달리 현역을 마친 예비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도 다른 대체복무자들과 동일하게 단계적 축소와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의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해 “국방부가 대체복무 단계적 축소 및 폐지 입장을 정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2023년에 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영향을 최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2020년까지는 기존의 1천명 유지가 확정됐지만 2021년 이후는 국방부와 협의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업계는 정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방침은 정부의 또다른 정책 축인 한국해운재건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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