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 이어 연안여객선에서도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5월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최소 여객정원의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이번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를 의무화 시켰다.

국제여객선의 경우는 이미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성인용 구명조끼 규격은 43kg이상·155cm 이상, 어린이용은 15~43kg·100~155cm, 유아용은 15kg 미만·100cm미만이다.

해수부는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돼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개선시켰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돼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2019년 5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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