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운영지침서 최근 밝혀
계도기간 중 위반사항 과태료 소급 가능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상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지위에 대해 화주임을 확실히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통해 ‘2020년도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계도기간을 끝내고 3월부터 안전운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안전운임제 상 국제물류주선업, 즉 포워더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국토부는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화주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30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한데 이어 1월 8일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자기의 명의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갖고, 자기의 계산으로 그 운임비를 지급’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 1. 24. 선고, 2012도7482)를 들어 화주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최근 국내의 국제물류주선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안전운임제상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지위에 대해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이 주업으로 화주의 의뢰를 받아 운송을 맡는 운송인이면서 국내 운송 및 국제운송 등을 의뢰하는 주선인으로서의 역할이 주업이므로 화물자동차 안전임제도의 운송사업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KIFFA는 이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지난 2월 6일 국토부 물류산업과에 전달한데 이어 최근에는 이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제기하며 재평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운영지침을 통해 국제물류주선업체를 화주로 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국내 운송면허를 가지고 국내 운송(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 반입이 완료된 물품의 운송)만을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운송사로 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겸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동일 화주의 수출·입 운송 건을 국내 운송구간과 해상 운송구간을 나누어 별도로 계약한 경우에도 수출·입 운송 전반을 책임지는 것으로 보아 화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운임제가 본격 시행되는 3월부터는 포워더도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임제에 걸맞는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했던 계도기간 내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해25 국토부는 3월 이후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지속적으로 공지했던바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인지 후 안전운임 지급 등의 시정조치가 수반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이밖에 이번 지침에는 컨테이너 세척료 지급주체, 심야 할증 적용방법, 다양한 거리별 운임 산정 방법, 밥테일 작업의 할증 적용, 온그라운드 운송·복화운송·공컨테이너 운송 등 다양한 운송종류에 따른 안전운임 적용여부 등 그간 안전운임제 시행과 관련해 질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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