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을 비롯하여 하역업, 예·도선업 등 항만관련산업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불공정한 거래행태도 엄격히 규제하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항만산업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아대학교 김영호 교수에게 용역 의뢰한 결과 해운과 하역, 예·도선거래에 있어서의 제도개선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가 7월 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항만산업의 경쟁촉진방안(부산항을 중심으로)'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해운거래에 있어서 운임시장에 대한 감시제도의 미비와 운임공표제도의 제도적 및 운영상의 문제, 해수부의 정보수집상의 문제, 과당경쟁에 대한 규제 미비 등이 지적됐다. 또한 하역거래에 있어서 부두는 경쟁구조인데 하역요금은 경쟁구조가 아닌 점에 문제가 있다며 하역업자간의 담합에 의한 신고로 하역업체별로 거의 동일한 요금을 신고하고 있고 법정의 하역요금을 준수하지 않는데도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도선사의 경우 능력에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순번제로 정해지고 있고 새로운 자격을 얻은 도선사의 경우에 시보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자와 거의 동일하게 순번제로 도선작업을 배정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예선업은 진입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예선업자의 영업의 자유보장 및 선사의 예선업자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예선사용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예선사용료의 신고제도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예선사용료의 탄력성이 제고되어야한다고 지적됐다. 이날 세미나는 다수의 항만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김 교수의 연구내용이 발표되자 "현 항만관련산업시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항의가 빗발쳐 세미나를 마무리짓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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