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하역업계의 최대 이슈사항인 노무 공급체계가 전국 28개항만을 대상으로 2003년에 동시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만하역협회는 8월 30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7월 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청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에 용역 발주한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노사정관계자를 비롯하여 약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강종희 KMI 해운물류연구실장은 "동 연구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03년까지 '전국 28개항만 동시 상용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노사정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조계석 KMI 연구위원은 '해외 항만노동 개혁 사례 분석'에서 "미국의 경우 항만노동개혁 경험이 없고 항만노동이 비상용화돼 있으며, 뉴질랜드는 지난 1990년에 항만운영사가 완전히 민영화 됐다"며 총 7개 국가의 항만노동개혁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또한 조계석 연구위원은 "지난 6월 25일∼7월 6일 항운노조원과 하역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노무방식에 대해 항운노조는 효율적(62%), 하역사는 비효율적(87%) ▲현행노무방식의 장점에 대해 항운노조는 고용안정·풀제 ▲상용화에 대해 항운노조는 반대(77%), 찬성(19%), 하역사는 찬성(87%), 반대(13%)를 보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용화 시기에 대해 항운노조는 2006년 이후 ▲퇴직보상금 및 퇴직위로금 차등지급에 대해 항운노조는 정부부담(71%), 반대(51%), 찬성(48%)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사항으로 상용화에 대해 항운노조와 하역사는 노사협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고용안정 향상 등의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형태 KMI 부연구위원은 항만노무 공급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상자별로 근속년수 비례 및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만의 사례를 비롯하여 국내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박승락 청주대 교수는 항만노동 수급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항운노동조합의 영업권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연후에 하역회사에 의한 전 항만완전 상용화를 실시하든지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모형이나 미국 태평양안의 ILWU와 같은 노무공급체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항만노무체계 개편을 위한 소요재원 부담주체 및 확보방안'으로 "정부가 일차적으로 부담하고 차후 부두운영회사제가 정착된 부두가 소요재원의 부담주체가 되어야하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현대화기금을 확충하거나 정부의 재정융자 자금을 장기 처리로 하역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융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성혁 해양대 교수는 '항만노무체계 개선효과 분석'을 통해 "각 대안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성 부문과 사회적 비용 부문에 대한 개선대안 및 효과분석을 통해 최종보고에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동 연구는 오는 9월에 중간보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순 노·사·정·연 워크샵, 11월 중순 공청회, 12월초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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