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선박톤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감가상각과 선박매각차익의 이연, 결손금 이월 등 법인세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와 한국조세연구원은 12월 13일 오전 10시 명동에 소재한 은행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해운기업 법인세제 개선 및 선박톤세제 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박찬재 선주협회 전무를 비롯해 해운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 보고회는 전반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을 임종관 KMI 박사(해운정책팀장)가 맡은 가운데 법인세제의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13일 '선박톤세제 도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선박톤세제 적용 선택하면 5년간 전환 안돼동 보고회의 개회 인사말을 통해 강무현 해운물류국장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국내 해운기업들이 외국의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제개선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서 일시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앞으로 톤세제도의 도입과 법인세제의 개선을 꾸준하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박톤세제도는 선사의 과세대상을 경영실적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추정이익, 즉 톤세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제도로서 흑자기업의 경우 경영환경과 비용조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해운기업은 보다 효율적인 경영과 투자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영국, 독일, 스페인, 판란드 등이 톤세제도를 시행중이며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임종관 박사는 보고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자국의 해운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국의 경쟁우위를 유지확대하는 정책차원에서 톤세제도가 채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톤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해운기업은 톤세제도와 법인세중 세제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흑자기업이 톤세제도를 선택하면 흑자폭이 클수록 조세절감의 효과가 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임박사는 또한 기업그룹인 경우는 모든 계열사가 일괄적으로 톤세적용을 선택해야하며 선박톤세제도 적용을 선택하면 5년간은 전환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즉 톤세제도의 시행시점에서 법인세를 선택한 기업과 톤세제를 선택한 기업 모두 5년간 적용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박과 선원은 국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검토하되 단 2년이하의 용선량을 기준선박의 5배 이내로 제한시킴으로서 선박의 국적취득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톤세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기존 법인세와 톤세중 선택이 가능한 유럽의 주요 해운국들보다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법인세제에서라도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자국 국적의 선박확보를 촉진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룹내 기업간 손실상계가 가능한 연결납세제도의 미시행이 우리 해운기업의 실효세율을 주요 해운국보다 매우 높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톤세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정책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톤세제도의 동 보고서를 근간으로 내년 상반기내에 톤세제도의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하반기에는 동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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