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만에 대한 민자사업 협상이 타결되어 오는 10월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盧武鉉장관은 9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만 개발사업의 민간부문 사업자인 부산신항만(주)과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부산신항만간에는 사업의 규모와 운영수입보장 방안, 내부수익률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협상을 통해 이 날짜로 완전히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은 정부예산 1조 7,000억원과 민자 3조 8,000억원 등 총 5조 5,000억의 공사비를 들여 컨테이너부두 24선석(7.8km)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합의한 것은 제 1단계 사업만으로 민자 2조 290억원을 투입하여 5만톤급 9선석(3.2km)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서 쟁점이 되었던 수익률 부문은 9.5%(물가반영시 14.97%)로 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약 5,000억원 수준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2008년까지 매년 분활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수익률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상기준으로 16.5%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재정지원 규모와 타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4.97%로 합의를 보았다"고 설명하고 "실직수익률로는 9.5%이며, 운영수입보장이 있으므로 민자 사업자의 외국자본 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운영수입보장은 기존협약에는 50년간 80% 보장이었으나, 이번 변경협약에서는 20년간 90%를 보장하되 110% 초과수입은 정부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1단계사업은 항만개발 지연으로 발생하는 체선이나 체화 등으로 야기되는 손실이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5만톤급 6선석(2km)를 2007년 상반기까지 건설하여 운영하고 잔여구간인 1.2km구간은 3년 이내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신항만 1단계 건설사업이 2008년 9월에 완공되면 8,000teu∼1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입항이 가능하며 연간 34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명실공히 동북아의 물류거점 항만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만측과 지난 2월 15일 협약변경 협상을 시작하여 실무협의 21회, 본협상, 6회 등을 걸쳐 협약변경(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10월초에 민간투자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하여 10월말부터 부산신항만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협약변경 협상에서 2단계 사업은 제외한 것에 대해 "2단계 사업까지 본 협상에 포함시킬 경우 공사비와 운영수입 총투자비를 사전에 확정하는 따른 협상의 어려움이 있고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주단에서도 사업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대출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한편 해양수산부는 "당초 금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민간투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협약변경 협상 지연으로 약 10개월 정도 지연 된만큼 향후 공사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주)와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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