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폐선박 전국합동 강력 단속 10월16일∼28일 일제집중단속해양수산부는 항·포구 주변이나 연안어장에 방치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선박 출입항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방치 폐선박에 대해 전국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10월중(10월16일∼28일) 일제히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바다에 버려진 방치 폐선박은 모두 551척으로 이중 315척(발생대비 57% 제거)은 제거 완료하고 236척은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각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일제단속 기간 중 항·포구별로 현지조사를 통해 방치폐선의 소유자를 철저히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즉시 제거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법 조치토록(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폐선박에 대하여는 각 시·도 및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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