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SA, 서류처리비용 부과 자율 시행9월 1일 B/L건당 25弗 적용, 선하주 의견대립북미발 아시아행 화물에 대해 9월1일부터 부과키로 했던 서류처리비 (documentation fee)는 WTSA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율시행으로 결론이 났지만 미주지역에서 아시아로 화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들은 대부분 B/L건당 documentation fee가 25달러씩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북미수입운임동맹(WTSA)의 13개선사들은 올 여름 서류처리에 따른 비용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9월1일부터 documentation fee 도입을 공표한 바 있다.WTSA측은 31일 자율시행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documentation fee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부분의 선사가 서류처리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류처리를 위한 담당직원의 고용과 훈련, 그리고 예약 등에 따른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documentation fee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사들의 입장이다.선사측의 한 관계자는 "documentation fee의 부과가 시행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이 비용은 상쇄비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앞으로 이와관련 선하주간의 입장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동비용의 부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documentation fee는 미국-유럽, 미국-라틴아메리카 항로에서 부과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인 부대비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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