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운송업계 피해전망 지원책 필요 주장 유가인상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운송업계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증대분을 유가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운송업계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서는 "유가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수증대분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류세제 개편으로 이들 업계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게다가 경쟁으로 인해 유가인상분을 운임에 반영하기도 어려워 채산성이 악화돼 결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의는 따라서 사업용 유류의 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세금에 사업용 화물사업자를 위한 운영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를 2002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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