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내항 조항 의견안 제출 한국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정 추진중인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22일에 개최된 하위규정 및 유사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해양수산규제개혁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반영한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개정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운조합은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운조합의 공제 또는 시중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만, 제16조제2항에 의한 '예비선'의 경우 평시에는 선박 및 선원에 대하여, 운항시에는 여객에 대하여 공제(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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