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대행 시험해경, 실기시험 대행기관 10개 단체 지정 해양경찰청(廳長 李奎植)에서 직접 시행해 오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이 올해부터 대행기관을 통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대행기관으로 10개단체(일반조종 면허시험 9개, 요트종면허시험 1개)를 지정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 전국 총 34개 단체로부터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대행기관 신청을 받아 이들 단체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11일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수상레저안전법령에서 규정한 시설기준과 실기 시험장으로 가장 적합한 10개 단체를 지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당초 각 시.도별로 1개의 실기시험 대행기관을 지정, 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전남, 전북, 제주도 등 3개지역 신청단체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번에 9개 시.도에 10개 단체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인한 비용 및 인력부담을 줄이고 민간 단체의 전문인력 활용 및 지역 응시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지게 되며, 무엇보다도 시험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정부의 민간분야의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기시험은 현행대로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여 각 해양경찰서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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