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항 누진세 사용료 폐지1월 28일 입법예고, 남항관리개정 조례안 확정 부산광역시는 부산 남항내 장기 계류선박에 대해 부과했던 누진사용료부과 조항의 폐지와 항만시설 사용료의 일부 및 전부면제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12월 28일 남항관리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1월 19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월 28일 입법예고 했다. 남항관리 개정조례안은 장기 계류선박에 대해 6개월 경과시 마다 50%씩 가산한 누진사용료를 납부토록한 조항과 사용기간에 따라 일반사용과 전용사용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폐지 함으로 시설사용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항만사용료 면제범위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행정목적상으로 사용할 때, 군용화물, 선용품, 총 5톤 미만의 선박 및 연근해 어선이 운송하는 화물의 입·출항, 군함, 관공선, 항내 공사시 준설선, 정기여객선 및 수협 소유의 선박이 접안할 때는 100% 면제되며 △수협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할 때는 50% 면제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에 기부체납된 시설을 기부체납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부체납 시설의 공사비 또는 재산환가액 범위내에서 면제하며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변상금의 징수 근거인 항만법 제64조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했으며, 남항내 방치폐선의 선주 및 대리인 또는 남항을 오염시킨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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