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사업변경신고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규정(제19조제1항제1호)을 개정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사업자가 소유한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내항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한 사항을 해양수산개발원, 해운조합,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해당업계 등과 협의해 확정·시행한 것이다. 그동안 내항화물선중 모래, 시멘트 등 공사용자재를 운반하는 예부선은 수시로 다른 부선을 결합해 운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결합할 때마다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해야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신고없이 편법으로 운항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따라 이번 고시개정으로 사업자들은 잦은 사업변경신고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을 더욱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박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내항해운업계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국선박 또는 외항화물운송선박을 용선투입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종전 그대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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