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 대기료와 취소료 등 인상조정 올 1월부터 도선변경료와 긴급도선료도 신설 도선대기료가 1시간당 4만 4,770원에서 9만으로 인상되는 등 도선료의 일부가 개정되거나 제정, 시행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도선 대기료, 도선취소료의 일부보선관련 요금이 인상조정되는 한편 도선시간변경료, 긴급도선료 등 새로운 도선관련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선대기료는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 초과 1시간마다 4만 4,770원을 부과됐으나 개정이후 1시간당 9만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도선시작 1시간이내 도선을 취소할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도선취소료도 종전의 2할에서 도선시작 2시간이내 취소시 도선료의 3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도선시작 시간을 4회 이상 바꿀 경우에는 변경시 도선료의 3할을 부담해야 하는 도선시간 변경료와 도선을 시작하고 나서 2시간내에 긴급도선을 요청할 경우에도 도선료의 3할을 추가부담하는 긴급도선료가 새로 신설됐다. 한편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3개 도선구간에 대한 도선기본요금과 갑문통과 할증료도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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