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행구역 전면 재검토 해양수산부는 현행 항행구역제도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점을 감안, 선박항행구역을 전면 재검토·조정하기 위해 2년여간에 걸쳐서 항행구역 합리적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선박항행구역 재검토 용역사업은 2년(2000∼2001)여에 걸쳐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에는 현행 항행구역제도에 대한 기초연구 및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이어 2001년에는 세부적으로 항행구역을 조정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항행구역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근해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한·중항로에 대하여도 연해구역 포함여부를 심층 분석·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조선기술발전과 선박구난시스템의 획기적 발달로 선박의 성능이 꾸준이 향상돼 왔으나 정부수립전에 제정된 선박안전령을 근간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선박항행구역제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없었다. 선박의 항행구역은 선박안전성 판단과 선박검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번 검토·조정으로 해양지리, 해상기상 및 해상교통 등 선박항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해 확정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행구역이 선박운항특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선박의 안전운항이 객관적으로 확보되고 현행 항행구역제도로 불편을 겪고있는 선박운항종사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제반 해양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수립도 가능해 해양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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