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실무교육비 90% 지원노동부, 해당교육 직업개발과정 지정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정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합운송실무교육과정이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복합운송업체들이 해당 교육을 수료할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교육비의 70-90%를 지원받게 된다.지난 3월 23일 서울지방노동지방사무소로부터 지정받은 복운협의 교육과정은 ▲복합운송실무Ⅰ(해운기초반) ▲복합운송실무Ⅱ(항공기초반) ▲복합운송 단과반 ▲항공운송 단과반 ▲복합운송 중급반(FIATA Diploma 과정) 등 모두 5가지 과정으로 상시 근로자 150인 미만의 우선지원기업의 교육수강료의 90%, 대기업규모(상시 근로자 150인 이상 1,000명미만 기업)는 7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고용보험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80/100(대기업은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따라 복합운송실무Ⅰ(해운기초반) 교육의 수강료 12만원중에서 우선지원기업의 경우는 10만 8,000원을, 대기업은 8만 4,000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복운업체들이 이같은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의 신청서에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1부 ▲직업능력개발 수료자 명부 1부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교육종료후 또는 매 3월간의 교육 실시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취재부>(DFS 3월 26일 07시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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