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통관정보/페루(Peru) Door To Door Service 무게 30kg으로 제한페루로 발송되는 Door To Door Service는 물품 건당 USD1,000 미만, 무게 30kg 이하로 제한된다.Invoice의 내용은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세관에 신고되며, 도착한 비서류 화물(Nondox)은 100 % 전부 세관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Invoice 기재시 반드시 상업 송장 원본(Original Invoice)을 첨부해야 한다. 수취인(Cnee)의 법인 상호명(Legal Name: URC-Unique Registry of Contributors-에 등록된 회사명과 동일 할 것)을 송장과 Invoice에 기재 하셔야 하며, 일반 상호(Commercial Name)를 사용하면 최소 850.00 USD의 벌금이 부가된다.또한 이상한 기호, 문자 및 오타 등은 세관의 시스템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부적합 신고로처리 되어 벌금 부과 및 물품에 대한 구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므로 Connote 기재 시 정확하게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가격(Value) 기재 시 참조 가격(Reference value)이 아닌, 내용물의 실제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에서 Undervalue로 판정이 나면, 벌금이 부과된다. Invoice 기재시 하주와 수취인(Shipper & Cnee)의 법인 상호명,Commercial Invoice No,Commercial Invoice 발행일,내용물, 내용물의 수량 및 단가, 총 금액,가능한 경우, Customs Tariff No (세관 번호, HS No)와 내용물의 상태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USD 1,000 - 1,999까지의 물건은 전문 브로커(Customs Broker)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관비는 USD50 정도,약 4 - 5일이 소요된다.30 kg 이상의 화물은 USD 30의 통관료와 Invoice 금액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며 Invoice 상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것(Undervalued된 건)은 Value 차액의 3 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정확한 금액에 대해 37.5%의 관세를 부과된다.일반 인쇄물(Printed Matter)은 5 kg 이상부터 kg 당 USD 5 - 10까지의 관세가 부과되며 37.5%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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