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장치기간 대폭 연장하주, 수요 고려한 탄력적 통관 가능보세화물 장치기간이 대폭 연장, 수입하주의 탄력적인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24일 관세청은 부두내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6개월, 보세장치장 장치기간은 1년으로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두내 지정장치장에 보관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현행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내 지정장치장은 3개월, 기타 지역의 지정장치장은 6개월이던 것을 부산항 및 인천항내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도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연장된다. 이와함께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물품의 장치기간의 경우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내 보세장치장은 3개월, 기타 지역의 보세장치장은 6개월로 제한하여 운영하던 것을, 이를 확대하여 모든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수입물품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입하주가 자유롭게 통관 할 수 있게 됐다.관세청은 "보세화물 장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수입하주는 수입물품의 수요를 고려하여 원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통관함으로써 단기간내 통관에 따른 자금 부담이 완화될 뿐만아니라 단기간의 장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매각처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입하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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