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위험물 반입신고제도 간소화일부 위험물, 위험물일람표 생략통과위험물 반입신고제도가 간소화됐다.최근 해양수산부는 선주협회의 통과위험물 반입신고 개선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통과위험물 반입신고시 화약류나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위험물에 대해 첨부서류인 위험물일람표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반입신고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화약류와 방사성물질은 현행처럼 반드시 반입신고시 위험물일람표를 첨부해야 한다.해양부는 향후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그 선박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전국항만에 통보하여 각 항만 입항시마다 점검토록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선주협회는 지난 9월 "통과항에서는 통과화물의 위험물 반입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전무하며 본선 입항전에 관련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통과화물의 위험물 반입신고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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