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연시 특별통관 지원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 마련관세청은 지난 25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3개 세관 및 출장소별로 특별통관지원반 을 편성하는 등 연말연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 을 마련·시행중이다.관세청이 마련한 통관 지원내용으로는 △긴급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기개청 허용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 검사 생략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지원을 위하여 입항전신고, 출항전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신속 통관 도모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우선 통관후 사후분석 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 사후납부제도 적극 활용 등이다.특히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오전에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일중에 환급금을 지급토록 하였다.또 Y2K전산장애에 대비해 EDI 송수신이 중단되는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2000년 1월 1일 오전 8시까지 수출입 통관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작업 통관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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