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특별소비세법 29일 시행관세청은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통관된 수입물품에대한특별소비세등의환급에관한고시를 제정하여 11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수입하주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장소에 환입하고 환입확인신청해 세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그 확인서류에 의거 환급청구를 하여 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미 소비자에게 전매된 물품, 중고물품, 수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 물품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절차는 환입장소 승인신청→환입장소 승인→환급대상 물품환입→환입확인 신청→환입 확인→환입확인서 교부→환입물품 반출→환급 신청→환급금 지급 등이다. 개정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익일이 경과한 후 7일까지 환입확인 신청된 물품은 세관별로 별도 일정에 따라 확인하며 7일이 경과된 후에는 환입확인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수입하주는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원본, 환급세액 산출내역서 등 서류를 갖추어 통관지세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하면 신청한 예금계좌를 통해 환급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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