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 권한있는 개정미해운법 환영”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FMC)의 H 그릴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내년 5월에 실시가 결정된 84년 미해운법 개정법 ‘오션 쉬핑 리폼 액트 1998’에 대해 “FMC의 존속이 결정되어 법률상으로도 권한이 남아있다”면서 국내선사는 물론 외국선사의 활동을 감시할 권한이 앞으로도 FMC가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선사와 하주가 맺는 서비스콘트랙트(SC)를 비공개로 하기로 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FMC의 방침은 발착항만명, 수송품목, 최저화물량, 계약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만 공개를 하고 운임이나 주요항목은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하주와 선사들간의 SC체결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FMC에 태리프를 제출하는 문제는 없어졌지만 운임이나 조건, 그외의 요금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자동태리프로 공표하는 시스템을 택해 외부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 그릴 장관은 “민간의 태리프 공개 신속화를 감시할 책무가 따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10월 1일 미국의회에서 가결된 미국 해운법개정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14일에 확정되었다. 내년 3월 FMC가 시행규칙을 작성하여 5월부터는 발효될 예정으로 있다.그러나 북미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은 1920년 미국상선법의 일부개정도 병행추진되고 있어 외국선사의 운임설정에 대해 FMC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미국측이 미국선사나 미국하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