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 LNG선계약 인수거부 파문 국적선사와 은행간에 선박부채 상환 금리의 인상문제를 둘러싼 금융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퇴출은행인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의 LNG선박 금융계약 내용을 인수은행인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인수하지 않으려고 해서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28일 해양수산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박금융의 금리인상 문제는 국적선사와 은행권의 최종협상시한이 9월말에서 10월말로 한달간 연기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퇴출은행 LNG선 금융계약을 인수은행측이 인수 거부하고 있어 새로운 불씨로 등장할 전망이라는 것이다.최근 해당 국적선사들과 해양수산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은행의 선박금융계약 내용이 은행권의 인계인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조회한 결과 금감위측으로 부터 “인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9월 28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와 인수은행간에 퇴출은행 자산과 부채의 인수인계 범위를 정하는 회의에서도 LNG선 금융계약이 인수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이같은 결과에 대해 퇴출은행과 선박금융 계약을 체결한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대한해운 등 LNG선 운영회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적선사들은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당연히 인수은행측에서 금융계약 내용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사법부에 이 문제를 다시 제소해서라도 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퇴출은행의 금융계약을 인수은행이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은 인수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괄적인 인수가 아닌 부채와 자산의 선별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금감위가 허용을 한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수은행측에 의해 금융계약 내용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국적선사들은 새로운 은행을 찾아가 새로운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자금으로 선박금융을 충당해야 된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는 계약조건이 까다로워질 우려가 있고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는데는 국적선사의 형편상 너무 힘에 부치기 때문에 곤란해 아주 난처한 입장이다. 현재 퇴출은행인 동남은행(주택은행에서 인수), 대동은행(국민은행에서 인수)과 국적선사간에 LNG건조에 따라 금융계약한 총 선가는 약 6,900만달러(동남은행 6,500만달러, 대동은행 400만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적선사들이 건조중인 LNG선 가운데 대동은행과 동남은행이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선박은 모두 5척으로 이들은 내년 12월에 2척, 2000년 3월 2척, 2000년 6월에 1척이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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