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컨지체료 강제예치 큰 피해 인도정부가 컨테이너 인수지연으로 인한 컨테이너지체료의 일정금액 이상분에 대해 본사송금을 금지시키고 이를 인도중앙은행에 강제예치토록하고 있어 인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국적선사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29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컨테이너지체료(Container Detention Charge : CDC)와 관련한 인도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85년 DGS(Director General of Shipping : 해운관련기관)와 선사간에 인도내에서 선사가 수하주에게 징수하는 CDC요율에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이후 인도항만당국이 컨테이너야드 임대료를 인상하자 선사들도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CDC요율을 인상했다.그러나 인도중앙은행은 그동안 세계해운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지난 85년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CDC에 대해 선사의 송금 및 현지사용을 금지시키고 강제예치토록 함으로써 인도에 컨테이너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국내외정기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에 컨테이너를 취항시키고 있는 전세계 정기선사들이 이같은 제재를 당하고 있으며, 국적선사들이 인도중앙은행에 강제예치된 금액만도 65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이에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제출하고 국적외항선사들이 인도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유럽선사들은 이같은 인도정부의 조치에 대해 “CDC징수 및 송금 등은 정기선시장에서 통상적인 관행이며 해외에서 징수한 CDC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인도선사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럽선사들은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EC측에 제기, 인도주재 EC대사가 인도 교통 및 재무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기로 동의한데 이어 문서초안이 EC의 승인을 거쳐 지난 7월말 인도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열린 세계 컨테이너선사들의 모임인 Box Club에서도 관련국 선주협회 와 정부를 통해 인도정부에 강제예치 해제를 요청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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