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 TACA에 벌금부과 파문 유럽연합의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9월 16일 TACA(대서양항로협의체) 15개 회원사(일부 탈퇴)에 대해 위법협정으로 운임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2억 7,300ECU(3억 1,730만달러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25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의 벌금부과기준은 매출액규모와 법위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P&O Nedlloyd에 부과된 벌금이 4,800만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Maersk·Sea-Land가 각각 3,200만달러, OOCL·NYK·韓進海運·Hapag-Lloyd 등이 각각 2,400만달러, 現代商船도 2,16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MSC·Dsr-Sanator·NOL·朝陽商船 등이 1,600만달러, TMM·ACL·Polish Ocean Lines 등에게도 각각 벌금 790만달러가 부과됐다. 이는 세계 정기선업계의 메이저급 선사들 거의 모두가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고, 부과액수면에서도 역대 최고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TACA 회원사들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EC법원에 제소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이번 유럽위원회와 TACA간의 ‘벌금분쟁’의 진행은 ▶TACA가 10월경 CFI(Court of First Instance : 유럽초심재판소)에 제소하고 ▶12월 CFI 1심 판결후 판결에 따라 ▶99년 1월 어느 측이든 ▶상급법원인 유럽재판소(ECJ)에 항소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유럽위원회와 TACA와의 한판승부는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 우선 유럽위원회가 이번에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항목이 개별선사의 SC(Service Contract : 우대운송계약)를 금지하는 항목과 동맹이 대서양항로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율적 경쟁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의 이같은 지적은 SC에 대한 TACA의 모든 규칙이 이미 유럽위원회에 신고돼 독금법 면제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적법 판정받았다는 점과 최근 COSCO, 韓進海運, APL, 朝陽商船(10월 TACA탈퇴 예정) 등 대형선사들의 동맹탈퇴로 동맹의 우월적 지위가 약화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때문에 이번 벌금부과조치에 대한 분쟁이 유럽재판소(ECJ)까지 가더라도 유럽위원회의 벌금부과판정이 ‘무효화’ 또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FEFC(구주운임동맹)회원사 13개사도 지난 94년 12월 내륙공동운임설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럽위원회로부터 15만 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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