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등 15사에 과징금 420억엔 부과 유럽연합(EU)의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대서양 항로동맹(TACA)협정의 日本郵船 등 15개 해운회사(일부는 현재 탈퇴)에 대해 위법협정으로 운임을 결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2억 7,300만ECU(1ECU=약 154엔, 모두 약 420억엔)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규모는 과거 최고액수이다.이에대해 TACA 가맹선사들은 이 결정에 반발, 제소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선사별 과징금 액수는 P&O Nedlloyd가 4,126만ECU를 비롯해 Maersk와 Sea-Land 2사가 2,750만ECU, 日本郵船(NYK)이 2,603만ECU등이다. 한편 TACA에는 現代商船, 韓進海運, 朝陽商船 등 국적 2사가 가입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