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주간 계약비밀 보장된다” 美선사들은 이제 선·하주간 계약비밀 보장과 함께 FMC에 별도의 운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됐다.23일 외신에 따르면 美 상원은 그동안 美선사들이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해오던 운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서비스계약에 대한 선하주간의 계약비밀이 보장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해운법수정법안(Ocean Shipping Reform Act)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미선사들은 그동안 외국선사들이 공표화된 운임과 계약을 검토한 뒤 펼쳐왔던 저가공세 전략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별서비스 계약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경쟁으로 시장조건의 세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70년대말부터 계약비밀 보장과 관련 법규정을 수정해 달라는 캠페인을 벌여온 Sea-Land, APL 등과 같은 미선사들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위원회는 선사가 개별하주들과 계약 체결시 긴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파일링작업은 지속할 것이나 민감한 사업정보에 대해선 공표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FMC의 한 관리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 관리는 올해말 이전으로 이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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