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해운위 ‘정책협정’ 작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월 23일과 24일 파리에서 해운위원회를 열어 아시아 중남미지역의 신흥해운국에 대해 해운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에 체결하는 정책협정의 초안을 만들었다. 이 협정안은 (1) 해운정책 (2) 민간관행 (3) 해상안전 등 3개의 테마가 기둥이며 특히 해운정책에서는 하주에 대해 해운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보증한다는 것 등을 명시 자국적선으로 수송수단을 한정하는 화물유보의 금지조항을 삽입시켰다. 이 초안은 5월중으로 각국의 해운당국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2월에도 관계각국과 OECD해운위와의 정책대화(워크숍)을 실시하여 원안을 바탕으로 정책협정 체결작업에 착수하지만 ‘2-3년은 걸릴 것 같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해운정책 항목에서는 ‘자유롭고 차별이 없는 국제해상무역을 실현하여 하주가 모든 무역룰, 상업화물수송에 있어 서로 다른 해운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기하여 화물유보정책등 각종 보호규정을 금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각국의 항만에 있어 자유로운 접촉과 무차별적인 거래형태를 확보하여 외국의 오퍼레이터가 설립하는 상업거점이 차별당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명문화시켰다. 게다가 ‘상업상의 이니셔티브, 협력의 장려’ 등을 목표로 해운자유화를 가로막는 민간레벨의 각종협정등 비경쟁적인 민간관행의 제거를 위해 협력할 것도 담고 있다. 또한 ‘해상안전과 환경보전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제해사기구의 활동과 중복을 피하면서 해상안전문제를 다루어 간다는 방침도 명시를 했다. 이같은 해운자유화 정책협정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등 OECD 비가맹국 가운데 해운산업의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나라나 지역과 OECD해운위가 체결하는 것으로 구소련이나 동구제국과는 지난 93년에 해운자유화의 정책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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