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밀반출피해 보험 통해 보상추진 손해보험을 통한 화물밀반출로 인한 선사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3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D/O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선주협회·선박대리점협회·관세협회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의를 도출했다.이번 합의사항의 핵심은 현행 대로 수입물품에 대한 D/O는 보세장치장등에서 수입신고수리 반출시 보세구역 설영인이 징구하되 D/O 미징구로 인하여 선사측에 피해가 발생시는 1차는 해당보세구역설영인에게 구상하고 2차는 손해보험으로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직까지 이를위한 손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선주협회측과 관세협회측에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개발원에 의뢰를 통해 손해보험을 개발키로 합의했다. 또 현행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설영주의 어려움 해결에 관련업계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이번 합의대로 빠른 시일내에 손해보험이 개발되면 그동안 악덕하주·악덕창고업자에 의한 화물밀반출로 선사가 은행과 송사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일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사측의 관계자는 “당초 화물밀반출로 인한 선사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D/O 징구제도 부활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제도변경등으로 혼란을 겪는 것보다는 화물밀반출시 선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합의하게 됐다”고 말하고 “조속한 시일내 손해보험을 개발하여 D/O 미징구로 인한 선사의 피해가 다시는 발생치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간담회시 구성된 소위원회의 업계 위원들이 해당업체의 의견을 수렴한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열려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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