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 2척 건조차질 없어야” 아직까지도 금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LNG선 2척이 과연 납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 LNG선 2척의 납기는 오는 2000년 6월로 조선소들이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건조기간 30개월을 감안할 경우 금년 1, 2월경에는 이미 건조에 들어갔어야 했기 때문이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스공사로부터 총 13척의 LNG선박이 입찰계약했으나 이중 11척만이 금융계약이 체결됐고, 2척은 금융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이같은 상황은 국내금융단이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차입불가를 이유로 금융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금융계약이 늦어질 경우 이들 2척의 납기준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이들 선박이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Take or Pay’조건에 따라 오만계약물량 480만톤을 싣거나 싣지못하더라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업계는 1카고의 금액이 약 800만달러에 이르고 있어 납기미준수에 대한 패널티가 너무 버겁다. 또 국가신인도 회복으로 금융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당초 입찰금융조건인 Libor+1%내외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금리차로 인해 운영선사의 막대한 손실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미금융 LNG선의 운영선사는 現代商船과 SK해운으로 조선소는 각각 現代重工業과 三星重工業.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납기준수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금융미계약상태로 건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三星重工業은 현대와는 사정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영선사인 SK해운이 확실하게 금융계약이 체결안된 상태에서 건조를 강행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금융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SK해운이 금리차이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겠는가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Libor가 5%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상환기간(20년) 동안 1억 5,000만달러의 원가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선사로서도 발주하기가 곤란하다는 분석이다.이에따라 국책사업중의 하나인 LNG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융단이 당초 입찰계약대로 금융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Libor+1%내외의 가산금리에 더해지는 금리차를 정부가 해결해주는 방안에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LNG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해운·조선업계는 물론 국내산업전반과 국민경제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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