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중소형선사 협업체제 적극 유도 朴元卿 해운선원국장은 지난 4월 15일 취임이후 처음으로 전문지기자들과 간담회를 마련, 해운선원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 간담회에서 해운불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적선사들간의 공동운항이나 협업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에 대해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선주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朴元卿국장이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국제선박등록제도 운영>-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년중에 국적선사가 현재부담하고 있는 지방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 IMF의 심각한 실업문제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선원 고용문제도 금년 하반기 이후 신중히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부터 국제선박 매각차익의 80%에 대해 최대 3년간 법인세 과세가 유예되므로 선박매매의 활성화, 경영내실화를 적극 유도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 구상과 연계하여 외국선박에 대한 등록개방도 신중히 검토하겠다.<해운업의 경쟁력 강화> - 21세기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운관련법제 정비, 해운거래소 설치, 한국P&I클럽 설립, 국제적 해운항만 교육훈련사업 실시 등이 필요하다.-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정기선사는 공동운항을,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간에는 협업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 일본-대만 3국간항로에도 국적선사들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연안해운 활성화 방안>- 부산과 인천, 군산 항로에 200-300teu급 연안컨테이너선박을 1척씩 증선 투입하고 중량화물 운송비 절약을 위해 7,300톤급의 ro-ro선 6척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대량, 중량화물선에 대해 BBC자금 1만 5,000달러, 계획조선자금 80억원등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안대량화물 전용부두를 인천, 마산 등 3개항만에 5개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연안화물선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추진하는 등 외항선과 세제 차별을 완화하고 연안해운업계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금년에도 추진, 98년도에 국고 32억원, 계획조선자금 79억원 및 민간자금을 확보하여 총 15척의 선박을 15개항로에 대체 또는 신규투입할 예정이다.<선원수급 중장기 대책>- 부족 해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일반계학교 졸업자 및 부원경력자에 대해 단기양성교육과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원품질평가제도와 연계하여 해양수산계 졸업자는 필기시험 없이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겠다. 98년중에 선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선원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 선원복지를 위해 전국 10개의 주요항만에 선원회관, 선원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선원과 그 가족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 또한 부산과 인천항에 국고보조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85억원을 들여 선원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선사의 부채비율 감축>-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200%이하로 줄여야 하는 기업은 30대 그룹 및 여신 2,500억원 이상인 기업군이므로 현대상선, 선일상선, 한소해운, 한진해운, 거양해운, 호유해운, SK해운, 경인해운, 조양상선 등 9개선사 뿐이다. 그러나 해운회사가 꼭 200%로 줄여야 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외항해운업은 자본집약산업으로 대부분의 선사들이 통상 10-20%라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을 조달하고 있고 외국선사의 경우 타인자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외항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비율을 감축하게 되면 선박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국적선대 감소로 수출입 물량수송에 차질이 오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선주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처하겠다.<朴元卿국장 약력>▲52년 서울 출생 ▲ 70년 경기고 졸업 ▲75년 외국어대 무역학과 졸업 ▲84년 영국런던대학 경제학 수료 ▲95년 해항청 해운국 내항과장 ▲96년 해운국 진흥과장 ▲98년 해양수산부 해양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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