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자본잠식 수렁서 탈출할 듯 해운업계가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전망이다.증권감독원은 15일 제4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개최, 기업 환차손의 회계반영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환차손은 자본계정에서 계산하는 방식이었으나, 새로운 회계방식은 환차손을 이연자산-부채로 계산한 뒤 최종상환하는 날 이내의 기간에 균등하게 계산하도록 했다.이같은 환산손 회계방식의 변경은 환율의 급등으로 환차손을 올해 회계에 반영할 경우 대부분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적자결산이 불가피해 국내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해운업계 및 항공업계 등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사안이다.이 개정안은 이달 하순에 개최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후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될 예정으로 재경원장관의 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다.이에따라 해운기업들은 대규모자본잠식을 피할수 있게 됐다.지난해말 달러당 844원이었던 환율이 최근 1,700원대로 두 배이상 치솟아 환차손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었고, 대한항공(55억달러) 삼성전자(52억달러) SK(34억달러) 한진해운(26억달러) 포철(26억달러) 등 국내굴지의 기업들이 환차손부담에 짓눌려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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